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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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 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에서 자유롭고 장학금,노령연금,소득공제,임대/보금자리주택,저리의 대출등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뜯겨마이아파 12.06.26 15:59 신고
  • 부동산 세금관련 법이 어려운데,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많은 도움이 됩니다.

    함박눈 12.06.26 17:31 신고
  • *세금,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부동산매매시 세금1.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3.지방교육세4.인지대.5.증지대6.채권 7.제증명,등본료8.양도소득세등*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뚜기 12.06.27 1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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