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뿐만 아니라 감액등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집이 여러채고 대출이 여러개라 잔액만 3000만원으로 하고 감액등기가 안될경우 전세보증금 몽땅 날림도 가능합니다.중요한건 '대출금'이 아니라 설정상 '채권최고액'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간과하시더군요...
그렇게돼다면 문제는업을듯요
하얀그리움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경매 입찰 및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보시고 전세가와 감정가 중간정도 선에서 낙찰 받으세요. 경락잔금은 대출도 쉬운편이니 참고하세요
저와 같은경우라서 댓글 올립니다.저도 2년전, 2억 아파트에 여러금융기관에서 1억6천의 대출을 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물론 저의 전세금(1억2천)으로 일부 대출금 갚고 4천 5백만원만 남기는 조건으로..확정일자 잡고,님과 같은 상황으로 2순위로..그런데, 올 7월에 결국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지금 유찰된 상태..모든 경매 진행이 해결되야만 이사를갈수 있고 전세금을 받을떄까진 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웬만해서는 대출금 많은 집은 전세를 얻지 않는게 좋다는 것도 배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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