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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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와 같은경우라서 댓글 올립니다.저도 2년전, 2억 아파트에 여러금융기관에서 1억6천의 대출을 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물론 저의 전세금(1억2천)으로 일부 대출금 갚고 4천 5백만원만 남기는 조건으로..확정일자 잡고,님과 같은 상황으로 2순위로..그런데, 올 7월에 결국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지금 유찰된 상태..모든 경매 진행이 해결되야만 이사를갈수 있고 전세금을 받을떄까진 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웬만해서는 대출금 많은 집은 전세를 얻지 않는게 좋다는 것도 배웠고요.

    하얀그리움 09.10.03 12:09 신고
  • 하얀그리움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경매 입찰 및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보시고 전세가와 감정가 중간정도 선에서 낙찰 받으세요. 경락잔금은 대출도 쉬운편이니 참고하세요

    Quinha 09.10.03 19:17 신고
  • 그렇게돼다면 문제는업을듯요

    09.10.04 18:30 신고
  • 잔액뿐만 아니라 감액등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집이 여러채고 대출이 여러개라 잔액만 3000만원으로 하고 감액등기가 안될경우 전세보증금 몽땅 날림도 가능합니다.중요한건 '대출금'이 아니라 설정상 '채권최고액'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간과하시더군요...

    디비딥 09.10.05 1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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