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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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94다20389)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임차인이 공사업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업다는 판례(2005다22688)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인지요?

    이영영 11.05.21 1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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