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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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현업에 종사하신다는 닉스공인중개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답답하군요.우선은 법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누어보아야하지요.법률적인 축면에서 본다면 중개수수료는 계약만료전이든 묵시적 갱신이후던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사이에서 발생하는겁니다.근데 현실에서는 계약만료전이라면, 만료전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기간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줘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라는것이 있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anacario 11.01.28 21:07 신고
  • 겁니다.마찬가지로 묵시적갱신이후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임대인은 3개월까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어도 되기때문에 임대인이 3개월째 되는 날 준다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집 이사일정등 여러가지이유로 3개월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닌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현실에서는 기존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게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수수료를 대신 내주며 나가는 것이랍니다 이게 현실이지요...그리고 법원 판례를 누가 말씀하시는데 잘읽어보십시오 판례결정문 과정을요.....~~

    anacario 11.01.28 21:13 신고
  • 이런 엉터리가 현업에 종사하다니???

    takken 11.01.28 22:54 신고
  • 현실하고 법하고 틀리다는 분은 또 뭐야?? 법이 현실이고 현실이 법이지. 세입자가 뭘 잘 모른다고 떡방이나 임대인들이 세입자 돈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 곧 경칠거야

    takken 11.01.28 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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