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를 무단 점유 및 강탈한 것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어찌 되었든 사유지를 무단 콘크리트하고 전유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별 효과가 없음을 알린다.
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당연히 사용료 내야죠. 남의 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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