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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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별장으로 분류되고, 취득세 7.5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5배에서 25배까지 높아진다. 한번 별장으로 분류된 주택은 다시 일반주택으로 수정을 했다 해도 요! 주의! 집으로 간주되어 계속 감시를 받게 된다.

    낭만거대토끼 15.09.02 1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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