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경매가 이루어지게한 색구들도 책임져야지
법이문제네이게대한민국현실
한마디로 입찰자가 경매에 왜 내놨는지 자세히 기재하라는 건데 판매가 목적인 입찰자가 팔리지 않게 왜 써놓겠냐. 경매기관에 명시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지. 이런 개그지같은사례가 우리 사회에 한 두개겠냐. 역시 사기꾼만 살기좋은 헬조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발되도 명의바꿔서 계속 영업할수 있기 때문임. 선의의 피해자와 고의의 가해가를 구분할 방법이 없음.
법이 쓰레기네
경매할때 그러거 고지안하고 판거야? 일좀 똑바로하고 판결좀 상식적으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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