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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약정한 대로 주고 해제해야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42 | 2015.06.30 18:52 | 신고

 

설춘환입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

꼭 알아두어야하기에

 

가령

 

아파트

5억원에 매매계약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금 5000만원

2. 잔  금  45,000만원

 

그런데 계약금 5000만원 주기로 약정했는데

1000만원만 주고 집에 돌아와 나머지 4000만원 지급하기로

 

이때

집에 돌아와서 매매계약해제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금 중 실제 수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반환 하고 계약해제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는게 대법원판례

 

계약금 5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4000만원 지급해야만 계약해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법률상식을 위해서

민법 공부

이후에 대법원 판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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