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춘환입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 꼭 알아두어야하기에
가령
아파트 5억원에 매매계약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금 5000만원 2. 잔 금 45,000만원
그런데 계약금 5000만원 주기로 약정했는데 1000만원만 주고 집에 돌아와 나머지 4000만원 지급하기로
이때 집에 돌아와서 매매계약해제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금 중 실제 수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반환 하고 계약해제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는게 대법원판례
계약금 5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4000만원 지급해야만 계약해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법률상식을 위해서 민법 공부 이후에 대법원 판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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