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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상 땅 찾기
전원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00 | 2011.06.21 06:51 | 신고

조상 땅을 제 때에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등기된 자연인(소유권자), 또는 법인(모 회사)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 회사가 처분할 수 있고, 부도가 나는 경우 오히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므로 명의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 회사가 현재 운영중인 회사라면 회사명이나 회사 대표자명이 동 부동산에 기재된 내용을 열람하여 저당권설정등록자로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해지 소송을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기재되어 있어도 원인무효 소송에서는 날짜에 상관없이 즉, 매우 오래 되어도 원인이 무효라는 점에서 이후의 모든 기재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결국 진실한 소유자, 채권자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전에 해야 할 일은 상속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호주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절차(형제가 있으면 모든 형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분포기나 증여 형식의 문서를 첨부합니다)를 진행하여 본인 명의로 한 다음(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 하위에 기재사항이 순서대로 표시되는 관계상 등기부 등본의 좌측, 또는 우측 기재란의 '순서'에 제 2번, 제 3번, 제 4번.. 하는

 식으로 표시된 마지막 번호로 기재됩니다)

 

저당권 설정해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 우편물로 간단히(소송비용없이)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에 회신하는 측에서의 기본 표시(채권자, 채권자의 주소, 채권 부동산의 지번, 채권 부동산의 지목, 채무자, 채무자의 주소)가 회신되어 오도록 하여 그에 근거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http://cafe.daum.net/65l5     ↹ 양평지역 부동산 매매    우수 전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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