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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도통 헷갈리는 청약저축/부금/예금
와바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195 | 2008.12.02 21:52 | 신고

청약저축, 부금, 예금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이나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형태, 평수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내집마련이 훨씬 쉬워져요.

저는 청약부금 곧 있으면 2년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미분양이 많아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때문에 일단은 아껴두고 기회를 봐야죠...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이 가능.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국민, 우리, 농협 에서만 취급.

입주자 선정 방법은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3 순위 : 1.2 순위 예외인자.


<청약부금>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만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만 가능.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이 가능.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납부.

1순위 자격은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해야 함.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

1순위 자격은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10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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