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부금, 예금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이나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형태, 평수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내집마련이 훨씬 쉬워져요. 저는 청약부금 곧 있으면 2년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미분양이 많아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때문에 일단은 아껴두고 기회를 봐야죠...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 입주자 선정 방법은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 유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만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만 가능.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이 가능.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납부. 1순위 자격은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해야 함.
청약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1순위 자격은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10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500만원.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