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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 계약시, 주의 할 점
궁딩팡팡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751 | 2015.08.13 14:01 | 신고






요즘에 전세대란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만큼, 전세구하기도 힘들고, 전세 가격이 하늘을 치솟듯이 가격이 쏟아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업무를 하다보니, 전세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전세 구할 때, 중요하게 보실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계약하실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실꺼예요

그러다보니, 집을 보고 부동산 업자들이 말해주는 대로 듣고 보고 계약하실텐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잘 설명해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정말로 안타깝더라구요 ㅠ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자와 집주인인지 동일한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찌 모르자나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매 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중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단, 해당 여부는 전입신고 날짜가 아닌,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을 확인하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당 시점의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과 보증금을 비교해보셔야 됩니다.





매매가 대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액(대출)과 전세금 합산액이 매매 시세에

80%를 넘는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전세금을 보전하기 힘듭니다 

특히 옥탑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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