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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집마련 어려운 이유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335 | 2015.09.01 12:19 | 신고
승용차 소나타 구입시 50만원 세금(소비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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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27일자 경제지 톱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니 "소나타 약 50만원" 세금을 깍아준다고 하네요. 말이 안됨니다.

경기 부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깍아준다는데 뭔가 잘못된것입니다.

자동차하고 주택하고 상품을 비교하면 자동차는 기호품으로 없어도 대중교통이 있어니

대체 수단이 있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국민 절반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아니죠.....2015. 8월 현재. 서울 수도권 20평대는 3펀4천만원 30평대는 4천만원이상 시세가 올랐고

전세금도 덩달아 4-6천만원식 올라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셋값 폭등 대책은 나오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시세가 상승하였으니 이제 공시가격 올려서 세금 더 걷는 일만 남았지요. 웃기는 나라죠....자동차는 세금감면 주택은 NO라니......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품.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고 자가이던 임대이던.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있어야 하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엄청난 세금제목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판세인데..경기부양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라고 세금을 감면해주다니
이런 엉터리 관료들이 세계 어디에 있는지요?

무주택자는 전셋값 폭등에.월세부담에 고통을 겪고있고.이사철마다 수천만원 전세대출에 허덕이는데

 정부의 혜택이랄까?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만 사봐라 어디 세금 왕창 부담해야 한다는식으로 세금제목 무려 38개나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기껏 도와주는것 찿어니 청약저축 금액.기간 순서대로 아파트 분양시 줄세우는것이 유일하게 무주택자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할인해줄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없애던가 아님 한시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 100% 감면정책을 사용해야 경기가 살아날것 아닌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보다 주택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천880만명.소득수준6만불.주택에  취득세 없음)
주택에 달려 있는 세금제목 한번 보세요.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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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월 현재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부담금 내역(국민입장)

 

1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중개업소와 매매.임차인이  협의 하도록 매매 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지금 지자체 조례로 일부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단 주택 매입자에게는 인하하는 수수율에서 50% 더 인하하는 제도를 유도하여야 함.

 
2. 취득세는 거래가의 3.3%.................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 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3. 7월 재산세 ....공시가격 대비 부과. 누진세율로 0.1%~ 2%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고있음

4. 9월 재산세

*미국 (캘리포니아주기준: 인구3천8백만명.소득수준6만불)은 수십년전부터

최초 취득가격의 1.25% 년간 2번에 나눠내도록 유지. 고가.저가 구분없이 단일세율

로 적용...*수십년지나 물가상승이 되면 푼돈으로 전락하고 결국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연금으로 낼수 있는 금액으로 변함.

 
5. 종합부동산세 부담:0.5-2%(금액에 따라 차등)

우리나라만 6억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하여 이금액 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부작용: 고가 주택. 면적이 넒은주택은 종부세 부담으로 부자들까지도 기피하고 있어

결국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할 중.소형 주택을 부자들이 선점하여 이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

 
6. 양도세 : 양도차익에 따라 6.%- 38% 부담

*옆나라 중국은 20%. 일본은 15%임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50만불임.

.

7.. 주민세 양도세의 10%

 
8.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3주택이상 3억원(1세대)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3억원초과의 60%를소득으로 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행예정,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

*은행에 에치하였을적에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자지급하는 것을 조세당국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음.

* 부작용: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 투자자가 불리한데도.이런 조세제도 때문에 기존의

전셋집이 인상분 만큼 월세화 하는 추세임.(반전세 탄생배경)

 
9.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3주택이상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 문제점: 세금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위배 하지 말아야 함에도 1-2 주택 임대료는

소득세 미부과,(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미부과)

 
 10.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11.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2015. 4. 인천시는 페지키로 결정,

 
 12.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부작용으로 사업인가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음.

 
 13.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등기이전 비용보다도 법무사 수수료가 더 비싼실정임.

 
14.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를 취급을 하지 않고 투기군으로 취급하여

덤터기쒸우는 형태 .만약 정부돈으로 임대주택 건설하면 의료보험료 부과 하는지?

 
 14.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15.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135m2 면적의 아파트가 10억원 시세도 있고 3억원 시세도 있는데

면적으로 기준삼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방거주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님들이 불만이 많음

 
17,. 주택임대사업자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의 벌금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의무기간 없애고 임대기간동안만 종부세감면 해주면 되는 것이 상식인데 5년 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의 벌금형까지 때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종부세 카드롤 들이밀면서 전과자를 만들어? 사업은 도중에 접을수도 있는데 아예 덫을 설치핸놓고 있는 형국
주택임대법 41. 45조 참고

 
 
18.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10년_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9.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이번 안심대출 조치로 장기적으로 원금+ 이자를 갚는님들에게는 고정금리로 일반 대출 상환보다 1%정도 저리 대출실시 가계부채 줄이는데 일조한것임.

  
 2015. 8월 현재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부담금 내역

 

(건설업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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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2.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3.3% 부담

* 준공후 수분양자가 취득 등록세를 부담하는데 건설업체가 사전에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6.6%이상의 의 취득세 부담)

3. 법인세 주민세 부담 24.2%

4. 종합부동산세 부담: 0.5-2%

5. 취득세: 1.1%-3.3%

6.개발부담금: 지가상승분의 25%

7. 교통유발부담금: M2당 350-700원

8. 학교용지부담금: 총분양금액의0.4%

9. 수도.전기 인입비: 실투입비

10.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30% 최대 상한: M2 당 5만원

11. 산진전용부담금: M2 당 4,480원

1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M2당 2102원- 2700원

13. 산림복구비: 경사도에 따라 31,289- 158,629원

14.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바닥 면적에 따라 부과

15. PF사업 대위변제액 손금불산입(법인세 과세)

16. 건설사 부지구입비 장비구입비 환류세제공제 항목 제외

17. 사업착수.개발이 어려운 건설부지의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중과세

18.미회수된 재정비사업 초기 투입비 손금 불산입(법인세 과세)

실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시 사전 투입되고 조합이나 추진위에 대여한 금액이

사업무산으로 회수가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손비처리가 안된다는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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