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아파트 전매제한 왕화 최대 수혜지 광교신도시
전원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90 | 2011.07.03 15:57 | 신고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최대 수혜지 '광교신도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전매제한 기간 단축되면 전국 3.5만가구 혜택…2만여가구는 즉시 전매 가능]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 약 3만5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광교·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와 민간택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1∼3년으로 2년씩 줄어들어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3만4854가구로 이 가운데 2만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유형별로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1만8901가구(즉시 해제 1만2434가구, 기간 단축 6467가구), 민간택지 아파트는 1만5953가구(즉시 해제 7908가구, 기간 단축 8045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79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41가구, 인천 2720가구 등의 순이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2만2568가구, 85㎡ 초과 중대형이 1만2286가구 등이다.

 

지역별 주요 수혜 단지로는 서울의 경우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453가구, 전용 85㎡ 이하 278가구), 중랑구 상봉동 '프리미어스엠코'(497가구, 85㎡ 이하 68가구),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리가'(381가구, 85㎡ 이하 291가구) 등이 있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09년 공급된 단지로 이미 전매제한이 풀린 중대형뿐 아니라 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난 중소형 물량도 제도가 바뀌는 대로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가 집중 분포돼 있는 경기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 수혜 단지도 많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 광명역세권지구, 수원·시흥 등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수혜단지가 밀집돼 있다.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668가구), 광교래미안(629가구), 광교e편한세상(1970가구), 광교자연앤자이 A13~15블록(1173가구) 등은 지난 2009년 6월∼2010년 5월 분양돼 중대형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중소형은 내년부터 줄줄이 전매가 풀린다.

 

판교신도시 봇들마을8단지(447가구, 85㎡ 이하 197가구), 백현마을2단지(281가구, 85㎡ 이하 281가구), 산운마을13단지(587가구, 85㎡ 이하 587가구), 원마을3.5단지(1053가구, 85㎡ 이하 510가구) 등 입주아파트 중소형 물량 역시 전매 가능기간이 앞당겨진다. 지난 2006년 분양한 이들 단지는 2009년 중대형 물량의 전매제한이 풀렸고 올 연말부터는 중소형물량 전매가 가능한 상태다.

 

인천에서는 내년 이후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던 계양구 박촌동 한양수자인(376가구, 85㎡ 이하 321가구), 남동구 만수동 향촌2휴먼시아(328가구, 85㎡ 이하 328가구), 부평구 부개지구 휴먼시아(584가구, 85㎡ 이하 105가구) 등의 중소형 물량을 즉시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입주권 거래를 일정기간(지역·주택형 등에 따라 차등적용)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자료제공 : http://cafe.naver.com/der5  = 용인시 땅콩주택 타운하우스 개발정보 전문카페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