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월세 장터] 전세권해야할까? vs 그냥 전입/점유/확정일자 받으면 될까?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21 | 2015.09.10 10:2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요즘 전세난 심각한데요

 

어제 모 기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2분의 수강생이 같은 내용을 질문해와서 이렇게 답변 겸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안되는 건물은

당연히

 

전세권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차후 보증금 및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건물은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상가라면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등록신청하면

전세권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권의 장점

1) 경매신청권

2) 마음대로 양도 전대가능하고

3) 계약서 분실시에도 그다지 큰 부담없고

 

전세권의 단점

1) 비용이 많이 들고

2) 다가구주택인경우에는 반드시 땅에도 전세권등기를 해야 우선변제권

3) 일부 전세권은 경매신청권이 없다

 

임차권의 장점

1)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2) 땅과 건물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임차권의 단점

1) 경매신청권 없다

2) 계약서 분실 조심해야한다

 

 

개략적으로 요정도만 알고 계신면 어떨까?

 

결론은

 

전세권등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까요?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