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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보증금 배당받기 위해서는?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6 | 조회 394 | 2015.09.11 21:4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잘 준비하실 준비는 되어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받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권리신고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면 권리신고만 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 사본 - 원본은 실제로 배당을 받을때 필요

2.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해당 경매계에 신청해야 한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해야한다

 

 

 

 

 

 

 

배당요구종기일 확인하는 방법은?

 

배당요구는 우편으로 해도 된다

 

 

배당요구종기일 확인하는 방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경매등기

2. 경매사건번호 확인 후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3. 우측 상단에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배당요구종기일 밤 12시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보증금 지키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하기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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