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는 부산 바른재테크 부동산포럼에서 경매 + NPL 강의를 빡세게 하고 온 가운데 오늘은
용산의 한 수강생이 주택 임대차계약해지사유를 질문했네요
여러분 임대차계약해지사유 3가지를 아시나요
잘 보고 이해하세요
1. 계약기간만료
계약기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려면 계약종료일 6-1월사이에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놓쳐서 넘기면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묵시의 갱신으로 최단기간 2년으로 더 임차해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는 서류는 차후 입증하기 쉽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센스
만약 임차인이 위 날짜를 넘겨서 통지 및 송달되었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2. 차임연체
차임연체는 2기액에 이를때까지의 연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00만원 1월 100만원 납부 2월 100만원 납부 3월 100만원 납부 4월 100만원 납부 5월 100만원 납부 6월 100만원 납부 7월 100만원 납부
많은 분들은 2번 연체한 2월 이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기액에 이르는 금액의 연체
1기액이 200만원 2기액은 400만원
즉 400만원이 연체된 4월 이후에 계약해지 가능
3. 불법전대차
사실 불법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해준거죠
계약해지사유입니다
이런 내용을 꼭 알고 계세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말입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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