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잘들 지내고 계신거죠?
자 오늘은 어떤 수강생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 답변을 올려봅니다
다가구주택 3층짜리 건물 중 2층에 주거용으로 살면서 2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세권해지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거죠
그러면 이후에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 민법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파트에 전세권이 전체에 설정되어있다면 - 경매청구 가능 다가구주택 3층 전체에 전세권설정 - 경매청구 가능
그런데 이건 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일부에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승소판결
그 판결에 기해 다가구주택 전체를 경매를 넣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이 다르다는것은 이미 알고 있지요
멋진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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