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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에서 잉여주의와 소멸주의는?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57 | 2015.10.22 18:52 | 신고

 

오늘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가서 경매와 공매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질문 중

 

 

1. 경매는 몇번까지 유찰이 되나요?

 

2. 낙찰받으려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빚이 너무 많아요

   낙찰후 떠안아야 하는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에 대한 답변

  경매는 몇번까지의 유찰이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수 있을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매는 1번만 유찰되어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경매는 수십차례 유찰되어도 진행되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잉여주의입니다

 

 

2에 대한 답변

 

 경매는 소멸주의가 있는데요

 낙찰후 낙찰자가 잔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말소기준권리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빚이 많아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매 어렵지 않지요

2016년 재테크 수단으로 경매를 잘 배워두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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