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아카데미 대표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불금입니다 지난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1.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 2. 권리금 법제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
바로 계약해지사유 중 임차인 차임연체가 2기액에 이르면 계약해지 조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차임연체가 3기액에 이르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알아두세요 더불어 법조문을 한번 인쇄해서 읽어보세요
법제처사이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력 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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