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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법개정필독 ) 상가건물임차인 차임 3기액 연체시 계약해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72 | 2015.10.23 16:3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아카데미 대표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불금입니다

지난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1.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

 2. 권리금 법제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

 

 바로 계약해지사유 중

 임차인 차임연체가 2기액에 이르면 계약해지 조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차임연체가 3기액에 이르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알아두세요

 더불어 법조문을 한번 인쇄해서 읽어보세요

 

 법제처사이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력 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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