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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다주택자 임대사업 수익낼수 없다, [4]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855 | 2011.07.18 10:15 | 신고

다주택자 되어 임대사업할려면 참고 하여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50%정도에 전세임대를하면
            나머지 50%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가 원가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두번째....매년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두번납부 하여야 하는데
            년간 인상한도가 130%로 정해놓고 수십%인상합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제도가 있어나 전용 25.7평 이하 25% 감면. 18평이하 50%감면인데 재산세 내역중에 도시계획세 등이 많이 차지 하여  실질 감면은 10%정도 됨니다.완전 꼬드기는 술수를사용하고있습니다.

 

세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0%를 없애도 일반세율 최고 세율이 35%입니다,
           롯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율 33%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10%더하면 38.5%. 강남에 소유한 주택은 징벌적 양도세 10%추가하여 49.5%입니다.

수익을 낼래면 얼마나 상승하여야 하남요? 산수가 안된다고 하니다.

 

네번째...   무엇이 기다립니까? 투자금액에 대한 물가상승이 매년 4-5% 됨니다만
                5년이상 보유분에 대하여 물가상승율 반영은 30%만 해줌니다.

               9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80%까지 해주면서 차별적 적용입니다.

                산수가 안되도록 찔끔정책을 펼친것입니다.

주택을 임대놓고 보유하면 2년단위로 갱신 계약하고 들락날락하는데
중개수수료 무시 못합니다. 거래 가액의 0.5%정도 2년마다 부담하여야 하고
수선비도 집주인 부담입니다. 4-5년에 수백만원 소요됨니다

 

다주택자 양산하여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책전환을 시도중인데
과연 정치권에서 받아들어질지 의문입니다.

정치권은 계속 부자 혼내주어인기 얻겠다는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법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전세보증금에대한 소득세 내년부터고지서 발급 합니다,

전국민이 개인별 보유 주택 숫자 모두 파악하고 전산에 깔아놓고있습니다.
3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겠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성격의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발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전세대란이 일어나니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제외를 검토 하고있습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다섯번째 기다리는 세금?:  다주택자 되면 보유중인 모든 주택 공시자가로 환산하고

                                    점수로 부과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을더 내놓아야합니댜

                                   그것도 매월.년간 합하면 수백만원 된다고하네요.

잌대사업하면 덕지 덕지 붙어 기생하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이 20가지나 되니 수익낼수가  없는 구조임을 임대사업 해보지 않어면 실감 할수 없다고 합니다,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는 애국자를 매국노로 몰아부친 법을 좌파정객들이 만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을 엊그제 만들었고 내년부터 고지서
발급 하면 전세가격이 하락 할까요. 상승할까요? .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있는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전세집이 부족하니 전세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한것 눈으로보고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법을 고칠려면? 같은 님들이 이법 저법 만들고 수정하는데...고쳐질리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가진자 혼내주어 인기도 얻어야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다주택자 많아져야 전세가격이 하락 하겠는데????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재산세. 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임차료에대한 소득세. 의료보험료 추가 등을 만들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웃지못할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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