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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절차와 입찰가 산정방법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46 | 2015.11.01 19:4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아카데미의

 

저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무실에 나와서

12월1일에 있을 기업은행 본점 특강

경매는 낙찰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자료 최종점검 이후에

바로 이렇게

그러한 경매를 잘하기 위한

 

경매절차도를 공개합니다

 

경매절차 어렵지 않지요

 

 

 

 

어떻게?

 

경매신청 - 개시결정 - 경매등기 - 송달 - 현황조사 - 감정평가 - 배당요구종기- 매각기일 - 매각결정기일 - 즉시항고 - 확정 - 잔대금납부기한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기일

 

이렇게 경매는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사전에 입찰가 산정방법

 

어떻게

 

낙찰사례

 

동일번지 = 동일지역

최근 가격흐름

 

개별성을 감안해서 금액 산정

 

 

 

 

입찰할때에는 신분증 + 보증금 + 도장 가지고 관할 경매법원으로

 

아시죠?

 

경매와 세관공매 그리고 NPL을 한번 공부해보세요

좋은 경험하실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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