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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양도소득세 공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1959 | 2015.11.03 09:5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아카데미의  설춘환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볼까요?

집을 사고 팔때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득이 있을때 내는 것이니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개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 납세지는 양도소득자의 주소지

 

3. 양도의 개념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시 - 대가관계

 

그러면 양도로 안보는 경우도있나요?

 

있죠

 

1. 양도담보

2. 공유물분할

3. 유류분재산으로 소유권이전시

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시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 통상 증여로 추정하지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입니다

 

1. 양도 및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사실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접수일

 

2. 경매로 낙찰받을때에는 잔대금 완납일

 

3. 비과세

1.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2. 일시적 1세대 2주택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고가주택 9억원 초과

 

5.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경비

 

6. 양도소득세율

주택

1년 미만 - 양도차액의 40%

1년 이상 - 6-38%

 

비주택

1년 미만 - 양도차액의 50%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2년이상 - 6-38%

 

7.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

예정신고 반드시 -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 단 예정신고자는 안해도 됨

 

8. 부가세

지방소득세

 

조금 알고 하면 좋겠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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