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월세 장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스스로 지켜라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28 | 2015.11.10 19:1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요즘 부동산경기에 대한 전망이 다소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물건은 늘고 호가는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나 소문에 현혹되진 마시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인맥 중개업자 분들등 다양한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에 이후에 점유후와 동시에

 

점유 + 전입신고 - 그러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차후에 경매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배당을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계약하자마자 공증사무실에서 받는 분도 있고

전입신고 하면서 받는 분도 있는데

 

효과는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은평구 모 빌라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안받아놔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시금 체크하세요

임차인들은 요글을 읽으시고 다시금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다면 얼릉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증금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합니다

 

전입신고는 - 건축물관리대장대로

실무적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대로 신고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지고 관할 주민센타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전입시고는

 

단독/다가구주택은 - 도로명 + 건물번호

다세대/아파트 - 도로명 + 건물번호 + 동 + 호수

 

제대로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