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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분양시장 틈새 ! 특별공급이 뭔가요?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17 | 2015.11.12 18:2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아카데미의 설춘환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두번째 목요일에 있는 기준금리발표

역시 1.5%

여전히 실물경기 등이 좋지 않다는 반증

여전히 많은 분야를 지켜봐야한다는 반증

 

분양시장

경매시장

매매시장

 

요즘 눈치보기 한창입니다

 

여전히 일부 무모한 분들

여전히 일부 극단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만약 분양시장을 통해 프리미엄등

근데 분양을 못받는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럴때 특별공급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1.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 그 기간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청약통장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액이 6회 이상

 

2. 생애최초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로주 저축액 600만원이상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기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택구입사실이 없는 자-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3. 3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자

 

 

특별공급 탈락 후 일반분양에 한번 더 청약의 기회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 내용을 쓰면서 닥터아파트의 부동산생활백서를 통해 또다시 복습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할 시기인듯 합니다

 

팔거냐

살거냐

이것이 문제인거죠...

 

 

 

 

 

얼마전 다녀온

경리단길 그리고 여기는 장진우 거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

분양을 받을때에도 항상 현장조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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