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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에서 선순위전세권 권리분석하는 방법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90 | 2015.11.24 16:5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선순위전세권이 있을때 권리분석 하는 요령을 설명합니다

 

선순위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것이죠

이러한 선순위전세권은 어찌해야할까?

 

이러한 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 말소

배당요구안하면 - 낙찰자 인수합니다

 

사실 선순위전세권이 권리분석할때 가장 쉽습니다

더불어서

 

매각기일이 7일 이내 남았을때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또는 해당 경매계 앞에서 언급되는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매각으로 효력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에

 

전세권이 표기 되어 있으면 - 낙찰자 인수

전세권의 표기가 없으면 - 낙찰자 인수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아파트에 빌라에 전세 살아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임차권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혼동하지 마세요

 

경매시장 내년을 기대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해놓으시길

 

내일 있을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많은 분들이 합격의 영광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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