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선순위전세권이 있을때 권리분석 하는 요령을 설명합니다
선순위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것이죠 이러한 선순위전세권은 어찌해야할까?
이러한 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 말소 배당요구안하면 - 낙찰자 인수합니다
사실 선순위전세권이 권리분석할때 가장 쉽습니다 더불어서
매각기일이 7일 이내 남았을때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또는 해당 경매계 앞에서 언급되는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매각으로 효력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에
전세권이 표기 되어 있으면 - 낙찰자 인수 전세권의 표기가 없으면 - 낙찰자 인수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아파트에 빌라에 전세 살아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임차권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혼동하지 마세요
경매시장 내년을 기대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해놓으시길
내일 있을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많은 분들이 합격의 영광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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