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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 입찰표 어떻게 작성하는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09 | 2015.12.06 11:0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요즘 경매시장에 대한 열기가 서서히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차후 부동산가격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경매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듯 합니다

 

엊그제 입찰에 참여해서 패찰했습니다만

경매 입찰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과 권리분석만 간단히 하고

현장분석 후

 

고민하셔서 입찰표 쓰면 됩니다

 

사건번호 제대로 - 2015타경 1234

만약 2014-1234

2015-1243으로 쓰면 안되죠

 

 

물건번호 제대로

한사건에 2개 이상의 물건 그런데 각 개별적으로 매각한다면

물건번호도 반드시

 

입찰자란에 인적사항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 넘는 것은 문제없지만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됩니다

 

쓰는 금액의 10% 아닙니다

 

입찰가격은 잘 써야합니다

수정하면 입찰은 무효

 

수정하려면 새로운 용지에 기재해야

 

일단 여기까지 잘 기재하고 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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