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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까 고민..
비너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403 | 2008.12.03 11:49 | 신고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조금 더 싼 전세매물을 찾아 이사를 가려는데 주택시장이 침체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분들이 많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

계약만기 전에 특별히 취할 절차는 없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미리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1달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보증금을 기일에 반환해 달라는 통고를 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주변에 입주적체로 세입자 구하기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차금액을 낮춰 세를 놓을 수 있도록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도 요령이다.

시장 침체가 극심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절충하는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을 감액해 재계약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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