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조금 더 싼 전세매물을 찾아 이사를 가려는데 주택시장이 침체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인...분들이 많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 계약만기 전에 특별히 취할 절차는 없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미리 집주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1달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보증금을 기일에 반환해 달라는 통고를 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장 침체가 극심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절충하는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을 감액해 재계약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