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나가고 들어올때 관리비로 인해서 마찰이 가끔 생기기도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일반 매매로 거래할 때는 잔금을 치르면서 관리비와 기타 비용도 함께 정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매로 취득하는 하는 경우 .........대부분 전 입주자는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연체를 하게 된다. 소액이면 다행인데 장기간의 연체일 경우, 액수가 상당할 수 있어서 미납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렇담...이런 미납액을 다 내야 하는것일까. 결론을 아니다..... 관리비에는 전유부분 관리비(도시가스, 전기료, 수도료 등)와 공용부분 관리비(복도나 계단 전기료, 엘리베이터 등)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낙찰받은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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