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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맞벌이 부부 울리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3]
삼성관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23 | 2011.08.16 23:19 | 신고

맞벌이 부부 울리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출처=조선일보DB
청약조건 강화 이후 "비현실적이다" 불만

"맞벌이하면 (월평균 소득) 280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소득 때문에 59㎡(18평)은 아예 신청도 불가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84㎡(25평) 시프트 들어간들 대출이라는 족쇄에 갇혀 허덕여야 하나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조건을 두고 맞벌이 부부 등 청약예정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외제차를 굴리며 수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고소득자들이 시프트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시프트 청약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강화하자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프트 전 평형에 대한 청약 자격을 개정,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 280만536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60~85㎡ 이하 주택은 150% 수준인 601만1500원 이하, 85㎡ 초과 주택은 180% 수준인 721만3800원 이하인 시민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의 경우 60㎡ 미만 주택은 1억2600만원 이하, 60㎡ 이상 주택은 2억1550만원 이하로 정했다. 여기에 60㎡ 미만 주택 청약자는 자동차도 현재 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이에 대해 청약 예정자들은 '부모 재산은 수십억원인데 소득 없이 팽팽 노는 사람'은 청약이 가능하고 '부채는 많고, 수년간 실직하다 지난해 반짝 소득이 높아진 사람'은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60㎡ 미만 주택을 원하는 '청약조건 차상위층'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많다.

시프트 청약 예정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한 네티즌은 '소득 기준 때문에 내 주제에 맞는 59㎡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월 소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재산과 부채를 다 계산해 자격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터넷상에 알려진 '전용면적 84㎡ 보금자리주택을 당첨받고도 대출금 부담 때문에 포기한 연봉 6000만원 맞벌이 부부' 사례를 들며 '시프트도 비슷한 꼴'이라고 적었다. 둘이 합쳐 연봉 6000만원인 부부가 분양가 3억3000만원인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려고 2억원을 대출받아 금리 5%·2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려고 했으나 대출금에 식비·주거비·유치원비·기름값 등을 떼고 나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6만5000원에 불과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윤호중 장기전세팀장은 "소득 기준 제한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시프트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자격조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진 기자 kj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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