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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진다.
어부지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6 | 2008.12.01 11:22 | 신고

울나라에서 결혼을 하여서 집을 가지고 산다는것은...부모의 능력이었다.

그만큼 집을 장만하는것이 많은 금전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진다고 한다ㅏ. 신혼부부주택 신청기준이 완화된데다 공급물량도 많아지고 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며,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로 단축했다. 또한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던 1,2순위 외에,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에 청약을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과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조정됐다.
또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최대 5290만원(맞벌이 기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신혼부부까지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많이 제공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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