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에서 결혼을 하여서 집을 가지고 산다는것은...부모의 능력이었다. 그만큼 집을 장만하는것이 많은 금전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진다고 한다ㅏ. 신혼부부주택 신청기준이 완화된데다 공급물량도 많아지고 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과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많이 제공되었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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