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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취하가능성이 높은 경매물건
프로포즈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204 | 2008.12.03 12:38 | 신고

경매에 대해 하나씩 지식을 쌓아야 만이 실전에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갖을수 있지 않을까..

가끔은 경매 물건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하여서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철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선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현재의 부동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저당권 금액 등이 적어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갚을 수 있는 물건이다.
둘째, 변경과 연기가 잦은 물건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중이라는 것이다.
셋째, 강제경매인데 달랑 가압류 하나만 설정돼 있고 근저당이 한 개 정도 있는 경우이다. 대체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경매물건이다.
넷째, 채무자가 기업인데 도심에 알짜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다섯째, 감정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채무자가 감정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건으로 거의 재감정을 받는다고 봐야한다.
여섯째,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대규모 개발 발표가 나 있는 지역 내 부동산인 경우, 굳이 경매가 아니라고 해도 환금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주택규모나 가치에 비해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 와 살고 있는 주택이다. 세입자가 공동 대처 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으로 일반 경매물건에 비해 취하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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