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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대란 태풍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22 | 2011.09.04 11:42 | 신고

 

전세집?......우리나라만의 독톡한 임대주택 형식이다.

싯가 3억원 주택 사서 1억원 내지 1억5천정도에 전세주고

세월이 지나 나중에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이때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많이 공급 되었다.

 

전국민의 45%무주택이고 인구 숫자로 따지면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그런데 이런 전세집 공급이 꾸준히 되어야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 전세집 공급자 즉 다주택자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세월이 잠깐 왔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투기꾼을

잡아야한다. 집을많이 가진자들때문에 집값이상승 한다는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세금중과 협박을 하면서  매물을 내놓토록 세금폭탄을 만들어 때리기 시작하였다.

 

가격이 상승하면 반드시 차익매물이 나오고...가격 상승 으로 인한

신규 공급이 많아져서 어느정도 세월이가면 가격 안정이 되는것이

시장경제인데...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고 매물이 많이나오도록 하겠다는

억지정책을 사용한것이 오늘날에 전세집 공급이 안되도록 방관한것이 되고 말았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만 20개나 되고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66%. 토지와 주택 합하여 6억원이 넘어면 엄청난 종부세 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받어면 이자체를 소득으로 보겠다고 소득세 법을 변경하였다.

취득세도 4.6%로 대폭 인상하였다..월세를 받어면 기존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강남3구에 주택1채를 더소유하면서 이를 매도시는 양도세 10%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세금을더 부과 한것이다.

 

이런저런 세금류가 많다보니 일가구 일주택자라도 이전하는 님이 예전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는것이다. 세금폭탄 때문 이전을 꺼려 한다면 결국 소탐대실의 정책을 펼친것이다.

 

거래가 많아지고 신규 공급이 많아져야 세금을 많이 걷을수 있는데 거래없고

신규 공급 안되고. 투자자 세금폭탄대문에 수익이 발생 하지 않어니

자연적으로  후유증은 전세집 공급이안되는 결과로 나타 났다.

 

돈과 시장은 억지 정책으로 속일수 없다.

돈은 수익이 뒷받침 되어야 그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서 서로 경쟁하는 틀속에서 가격 안정이 되는것이다.

 

작금의전세대란은 모두가 좌익정권시절 만든 세금폭탄 을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고

발생한 인재이다. 한꺼번에 5천마원식 인상되는 전세가격을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하나

결국 변두리로 쫐겨나면서 정치인들을 비난할것이다.그결과가 지방선거. 보궐선거였다.

 

1가구 2주택부터 부자로 간주하여 부자 혼내주기 한다고

세금폭탄 만들때는 그들을 지지하고 좋아 했다.

결국 몇년 가지않아 그 후유증이 발생하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것이 전세대란인것이다.

 

지금이라도 주택에대한 세금을 대폭 손질하여야한다.

주택이란 국민 살아가는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에 속하는 것인데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한것 자체가 잘못된것이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이고 매년 수십%인상된다.

싯가대비 부과 하고 재산세외에 종부세도 같이 걷다 보니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만만치않고 내집을 소유 하였다고

하여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외에 의료보험료 도 엄청난 금액으로 부과 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며 내집마련을 뒤로 미루고 전세집만 찿아 나서니 결국 전세집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반드시 전세집에 살아야 하는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영국은 월세사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고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공정한 세금부과로 시중에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월세주택이 대기 하고 있어며

경쟁적인 시장형성으로 가격또한 하락 추세라고 한다,

 

우리는 전세집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고엄청난 세금폭탄 때린 댓가를 지금에서

치루고 있어면 찔끔찔끔 일부 세금을 잠시 유예 잠시 동안만 감면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의 세금폭탄 원본은 하나도 변하지않고 그대로 간직하고있다.

정부의 조세정책 자체가 신뢰를 잃었기때문에 선듯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다.

노무현의 세금폭탄 만들때 완전 소급적용 한것 국민모두가 알고있다.

 

향후 전세집이 존재한다면 전세가격은 곧 매매가격을 추월 하여야 한다

오래 보유 한다고 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매년 수리비. 보유세 부담.등으로

투자 금액대비 손해가 나는것이 뻔한 사실이다. 결국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주택이

등장 할것이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을 한번 봐야 한다,

과연 이많은 세금내고 어떻게 버티어 나갈수있나?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누진세율적용으로)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인데

그술수에 넘어가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줄 님이 나타나지 않는것이다.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감면정책실시중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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