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
각 경우에 따라 명도 과정에서의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이 중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배당받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들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낙찰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임차인 입장이라면, 낙찰자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겠는가? 이런 사람 중 간혹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인간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그들 대부분이 태도를 바꾼다. 그러니 이들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괜히 기죽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경우, 즉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
계고장을 붙일 때는 법원의 집행관 2명과 강제로 문을 열 열쇠 수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준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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