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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부동산 명도 아무 탈 없이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은영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05 | 2016.05.31 17:30 | 신고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
을 ‘명도’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명도가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궁지에 몰린 임차인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
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는 철저한 오해다. 나는 17년 이상 수
백 건을 낙찰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대부분
의 경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낙찰자이므로, 이를 알고 이성적으
로 접근한다면 아무 탈 없이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면서 인도명령신청을 한 후, 해당 사건 부동산
을 방문하여 세입자나 소유자, 점유자 등을 만나러 간다. 이때 세입자는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사람
둘째,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는 사람
셋째,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

 

 

각 경우에 따라 명도 과정에서의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이 중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배당받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들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낙찰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임차인 입장이라면, 낙찰자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겠는가?

이런 사람 중 간혹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비인간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
그때는 ‘나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당신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그들 대부분이 태도를 바꾼다.

그러니 이들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괜히 기죽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경우, 즉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
하는 임차인과의 명도 과정이다. 낙찰자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보이
는 임차인 대부분이 이 경우다. 하지만 이들과의 명도에서도 칼자루
를 쥔 것은 낙찰자다. 이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완납하는 날 세입자를 찾아가 차분히 설명하면 된다.

 

계고장을 붙일 때는 법원의 집행관 2명과 강제로 문을 열 열쇠 수
리공 1명, 현장 증인 2명이 같이 입회한다. 사람이 없으면 강제로 문
을 여는데, 법원 집행관이 동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 불법
이 아니다. 이미 내 소유인 물건이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해
서 불법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한
쪽 벽면에 계고장을 붙인다.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계고장 내용을
고지한 후, 계고장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강제집행에 앞서 계고장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강
경하게 버티던 임차인도 기세가 한풀 꺾인다. 이때 소정의 이사비용으로 협의하면 된다.
이사비용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주는 것이
다. 생각해보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무척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낙찰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준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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