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일에 주의해야 할 것이.. 우선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입찰가를 높게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시세조사를 통해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변동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낙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을 하나씩 처
좀 더 저렴하지만, 인도명령신청서도 작성하고 오가는 거로움도 있으니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편이 일 처리도 쉽고 편하다.
경매를 몇 건 받다 보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경매 서적을 한 번 더 읽거나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 현장을 방문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임경민의 <10배경매> 도서 中
10배경매학교 특강 500채 낙찰 '경매의 신' 임대표의 직강 ! 7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남역 공간더하기 ㅣ 선착순 20명 신청 :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4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