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officetel)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 주거공간이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 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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