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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요즘 뜨고있는 '오피스텔 투자' 유의할 점은?
이은영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160 | 2016.07.14 17:04 | 신고

오피스텔(officetel)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
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
다.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곳으로 업무공간이 50퍼센트 이상,

거공간이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

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그해 오피스
텔 내부 구조와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
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취득세는 주거형, 업무형 무관하게 4.6퍼센트이다.


둘째,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 소유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업무형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분양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10년 후에 반환의무가 사라지는데,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취소할 경우

 잔존연수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환급하여야 한다.


넷째,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이 면적당 임대료가

 높아 수익률도 높다.


다섯째, 다른 임대상품에 비해 임차인 리스크,

 즉 임대료 미수 등의 위험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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