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않습니다. 판매 시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나,
제 경우를 예로들자면 낙찰을 받고 통상 1~2년 뒤에는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이때, 시세와 똑같이 팔거나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목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고, 1~2년 후 매도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투자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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