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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월세보다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경우 시점은?
이은영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75 | 2016.07.22 17:40 | 신고

2014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않습니다. 판매 시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나,

 

제 경우를 예로들자면 낙찰을 받고 통상 1~2년 뒤에는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이때, 시세와 똑같이 팔거나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빨리 매도가 되지 않아 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세보다 조
금 낮은 금액에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차이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매도하여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편이 이득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의 실전 사례들에서 설명한 것처럼 ,
소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통상 2,000만~3,000만 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고, 1~2년 후 매도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투자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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