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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주택경매물건 / 다세대주택 경매 노하우
이은영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41 | 2016.07.25 18:32 | 신고

 

 

250만원으로 송파구 다세대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 정책때문에 가격이폭등했다가 떨어지는 시점에
저렴하게 매입해서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2013타경16088 물건
권리분석부터 매매/임대까지 경매의 6단계 사이클로
어떻게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는지 알아볼까요?

 

권리분석
말소기준등기는 2007년 9월 28일의 근저당권이다.
낙찰자가 추가 인수해야 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가능.
임차인의 전입일은 2009년 11월 13일로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뒤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낙찰자가 추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다.

시세조사
인접지역의 비슷한 규모 다세대주택 가격 추이와
현장조사 결과, 매매가는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전세가는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대
월세 전환 시 보증금2 ,000만 원에 월세 40만~50만 원 정도로 형성

입찰
전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은 1억 3,150만 원에 입찰함.
그럼에도 최초감정가의 60%대였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이 입찰했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받을 수 있었다.

명도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임차인에 대해
인도명령신청.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사비용은 150만 원으로 합의.
임차인은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
해 억울한 상황이었겠으나, 낙찰자의 잘못도 아니고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도 아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주었다.

집수리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했기에 최대한 빨리 임대를 줘야 했다.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으로 250만 원을 사용.

매매/임대
물건은 2014년 뉴타운 예정구역이 해제되었고,
2~3년 뒤 처분할 것을 목적으로 보증금2 ,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조
건으로 임대한 후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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