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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재테크 오피스텔 투자 ★
이은영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89 | 2016.08.10 15:32 | 신고

 

오피스텔은 나에게는 애증의 상품이다. 첫 집으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샀다가 재테크에 타격을 받고 이를 계기로 부자근육
을 키우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2014년부터 주거의 취득세를 1.1
퍼센트대로 내렸지만, 오피스텔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아 4.6퍼센
트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형 임대상품의 대표주자라 할 만하다.

 

 

 

오피스텔(officetel)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곳으로 업무공간이 50퍼센트 이상,

 

 주거공간이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 주택에 포함되
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
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
을 부과한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
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 다른 주택
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그해 오피스
텔 내부 구조와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
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취득세는 주거형, 업무형 무관하게 4.6퍼센트이다.

둘째,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 소유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업무형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분양가격에서 건
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10년 후에 반환의무가 사
라지는데,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취소할 경우 잔존연수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환급하여야 한다.


넷째,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이 면적당 임대료가 높아

 수익률도 높다.


다섯째, 다른 임대상품에 비해 임차인 리스크,

 

즉 임대료 미수 등의 위험이 적다.

부동산 재테크 특강 
8/16(화) 저녁7시30분

 

신청 :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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