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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입찰일에 주의해야 할 것들 ※
10배경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35 | 2016.09.01 17:10 | 신고

 

경매 입찰일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입찰가를 높게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시세조사를 통해 미리 적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 금액으로 입찰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경매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한다.
또한, 입찰법정에 도착하면 반드시 입찰 게시판을 확인해야 한다 .
해당 경매사건의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유치권이 추가되고

나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변동으로 인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사항이 생기면

 입찰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낙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을  하나씩 처리하면 된다.

낙찰을 받고 입찰법정에서 나오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출 모집인들이다. 이들은 일단 전화번호를 묻는데,

호를 알려주면 몇 시간 내에 낙찰 물건의 시중 은행부터

 새마을금고, 농협에 이르기까지 은행대출 예상금액과 금리 등의 문자가 쉴
새 없이 날아온다. 그중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해 대출을 진행
하면 된다. 통상 낙찰 후 7일 이내에 낙찰허가 결정이 떨어지는데,
미리 대출을 신청하고 잔금일에 맞춰 입찰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을
뺀 나머지 낙찰잔금을 준비하여 법원에 완납하면 된다.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날, 사전에 은행대리 법무사에게

 해당 물건의 인도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서를

 같이 접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금을 은행대리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소유권이전 신청과 은행저당권 신청을 하는데,

그때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된다.

대개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 신청해준다.

만약 개인이 신청하면 수입인지 값만 드니 좀 더 저렴하지만,

 인도명령신청서도 작성하고 오가는 번거로움도 있으니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편이 일 처리도 쉽고 편하다.


멋모르고 인도명령신청을 스스로 해보겠다는

초보 투자자들도 있지만, 경매를 몇 건 받다 보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경매 서적을 한 번 더 읽거나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 현장을 방문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자세한 경매 권리분석, 명도를 확실히 당일에

마스터하는 특강은 오는 9월 6일(화)에 진행된다.

 

신청 :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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