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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 매각불허가 결정사유는?
10배경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53 | 2016.09.05 11:05 | 신고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면 일주일 뒤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매각허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대금지급기한일 통지로

 절차법에 따라 진행이 되나 간혹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임장활동(현장의 시세조사)을 통해

 낙찰을 받고도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간혹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 기재하는 경우) 대금납부를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신청 사유를 찾아 집행법원에

 매각불허가를 신청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원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을 때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에게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부동산의 취득을 허가하지 않는 집행처분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는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전 위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유자 및 채무자,

임차인 및 기타 채권을 가진 이해관계인들과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각허가결정전에는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났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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