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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목조주택, 화재에 안전하다 - 실험 사진
도담채 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308 | 2016.09.21 10:25 | 신고

 

목조주택, 화재에 안전하다 - 실험 사진



 

목재, 화재에 안전하다


목재 내화 테스트, 긍정적인 결과 나와


내화 인증이 이루어져 관련법 개정될 듯


목재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목재에 대

한 내화 테스트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는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목재관련 기업 대표 및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조공동주택 내화구조 및

 내화테스트를 실시했다.


이결과 목재에 불꽃이 일어나 화재가 확산된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시험은 공

동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화재 확산과 관련된 것이다. 주택의 벽면을 목재로 시공했을 경우 화재 시 인접주택으로 

화재가 확산되는데 목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주택의 구조재로 투바이포 등의 목재를 사용하

고 중간에 유리섬유로 만든 인슐레이션을 삽입 한 다음 외벽 마감재로 석고보드를 사용한 경우를 놓고 시험했다.



시험대상물이 불꽃과 접하는 시험 시간은 1시간으로 온도는 처음 0도에서 950도까지 열을 변화하면서 가했다. 

이 결과 외벽으로 시공한 석고보드는 불에 녹지는 않았으나 시험이 끝나고 수직으로 대상물을 이동시킬 때 스스로 

이탈하는 경우와 이탈하지 않아 강제로 이탈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석고보드를 이탈시키니 인슐레이션과 목재가 

나타났다.


인슐레이션은 열과 가까운 곳의 색상이 변해 있었으며 목재는 표면에서 1cm정도 검게 타 있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우드 정태욱 소장은 “이번 시험결과에 만족하며 향후 목재에 대한 정부의 내화 인증이 이루어져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며 “그렇게 되면 목재는 화재에 안전한 품목으로 인식되어 가는데 관계자는 시공방법을 잘 숙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기자/woodtimes@naver.com">woodtimes@naver.com

---



- 내화성능시험 과정 (사진 위에서 아래로)-


* 영림목재 이경호 사장 등 관계자들이 시험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 시험장비다. 1시간동안 0도에서 950도까지 화력을 주는 과정이다.

 


* 1시간이 지난후 시험대상을 장비에서 분리시켜 수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곁의 석고보드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 석고보드가 떨어져 나간 사이에 검게 탄 시험대상물이 보인다.


 * 시험관계자가 물을 시험대상물에 뿌리고 있다.

--

 * 시험관계자가 인슐레이션을 갈고리로 파 해치고 있다.

 

 * 노랗게 인슐레이션이 멀쩡하게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

 

 * 인슐레이션을 파 해치니 겉만 검게 타고 속은 멀쩡한 목재(투바이포)가

보인다.

 

 * 내화시험 장비로 작은 구멍에서 불꽃이 나온다.

 

 * 불꽃이 나오고 있는 모습

--



제목: 내화성능시험현장


내화 인정으로

품질시험 및 인정절차 과정 면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는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목조공동주택 내화구

조 및 내화테스트에 앞서 시연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정 소장은 내화테스트 시험체 시방 및 시공방법과 향후계획에 대

한 발표를 했다.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내화시험의 목적

내화시험의 목적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내화성능과 차음성능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내벽에 대한 3년 인정기준

 및 KS F1611-1의 개정에 있다. 내화 인정으로 품질시험 및 인정절차 과정을 모두 면제하며 공동주택의 세대 간 시설

간의 경계 벽에 사용이 가능하다. 유리섬유 단열재인 인슐레이션의 사용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KS F1611

-1의 개정이 가능하게 된다.


- 내화구조 관련법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2000-93호)을 살펴보면 4층 건물로 높이가 20m이하의 주거시설이다. 벽의 경우

 외벽 중 내력벽은 내화시간이 1시간, 비 내력벽 중 연소 우려가 있는 경우 1시간, 없는 경우 30분이다. 내벽 중 내력벽과 경계벽 및 칸막이벽, 샤프트 실 구획 벽은 모두 1시간이다. 보와 기둥과 바닥이 1시간, 지붕은 30분이다.


- 차음구조관련법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3호)은 KS F2808(실험실에서 음향투과손실측정방법)

에 의한 품질시험으로 아래의 성능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즉 중심주파수(Hz) 125일 경우 음향투과손실(d

B)30, 중심주파수(Hz) 500일 경우 음향투과손실(dB)45, 중심주파수(Hz) 2000일 경우 음향투과손실(dB)55다.



- 내화구조의 시공

내화구조물의 시공 시 2가지 만족을 주어야 한다. 하나는 적정성능이 인정되는 건축자재, 둘은 그 건축자재를 어떻게

 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해야 한다.


김종호기자/woodtimes@naver.com">woodtimes@naver.com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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