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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꼭챙겨 두자.
말리고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00 | 2008.12.03 16:31 | 신고

확인설명서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임지,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계약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토지, 입목, 광업, 공장재단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개업자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다.
작성한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 소비자에게 건네 준다.
이사를 하고 나서 아니면 이사하기전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 계약기간 까지 잘 살고 이사를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유효한 해결책을 주고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설명서를 작성할때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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