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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1번 유찰된 경기도 아파트 경매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92 | 2016.10.30 17:1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전세난 여전하지요

 

저금리 여전하지요

 

 

 

이러한 즈음에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

 

또는 투자의 시기로 보고

 

차후 매매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보고 아파트에 입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위한 낙찰 아닌

 

수익을 위한 낙찰

 

반드시 명심해야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절차와 권리분석이

 

간소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입찰

 

스스로 낙찰

 

스스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순발력있는 현장답사와 함께

 

 

 

직접 입찰 앤 낙찰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경매는 상식입니다

 

실제로 배우는 내용도 상식입니다

 

 

 

 

 

여러분은

 

등기부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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