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목조주택 - 일본지진을 대비한 건물 실험과 예비건축주 고민해결
도담채 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451 | 2016.11.03 21:44 | 신고

목조주택 일본지진을 대비한 건물 실험과 예비건축주 고민해결

 

일본식 목조주택은 지진,태풍을 대비하여 철물보강법이 최고의 수준기술을 가지고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식목조주택과 일본식 목조주택을 결합하고 우리나라 환경의 맞은

목조주택을 시공하여 이론적인 면에서는 어떤나라 공법보다 우위에 있으나

건축주는 싸게 싸게 시공자는 정석시공시방서를 무시한채 빨리빨리 가 부실공사의 

최대원인이 되고 한가지 더하면 우리나라의 하도급 체계이다

 

예를 들어 원청에서는 목조주택 평당 500만원에 수주해서 거의 원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일은 없고 거의 중견업체로 평당400만원정도 하도급 주고 그럼 중견업체가

하는경우가 있지만 공사가 많은 관계로 다시 이사급소장급,아니면 팀장급에게 

턴키(전체공사)로 370만원정도로 하도급을 준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다시 각 공사 공정별 팀장에게 하도급330만원정도에 주고 

또한 하청업체가 하는경우도 있지만 하더라도 각 공정공사는 직영 또는 하도급을 준다

보편적인 우리나라 건축현상이다 심한경우는 단계가 6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건축체계는 건축은 결코 건축주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시공자는 계약을 얼마에 했더라도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30~350만원에 시공하다

건축주가 아무리 건축문외한이라도 모를리 없다 당연히 불신이 생기고 시공자를 사기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경우를 방지할려면 건축주님은 계약을 할 때 정석상세 시방서를 구해서

계약할때 정석시방서대로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주님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부실사가 없습니다.

 

다음카페 도담채주택 건축정보 목조주택에 오시면 정석시방서만

알고 시방서대로 확인만 하시면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건축주님의 고민은 크게 두가지로 봅니다.

 

1.돈은없고 집은 제대로 지어야 하고 그런데 이름 있는 회사는 단가가 비싸고

일반시공자는 싼데 공사완공을 못할까 고민입니다.

 

2.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는 하지 않은지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고민일 것입니다.

 

 

1. 해결책은 홈페이지나 카페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업체선정 카페도 회원이 많고 오래된 카페 선정하세요.

(카페 1만명 모집하고 운영할려면 보편적으로 10년을 넘게 매일 카페활동하고

공을 들여야 되고 값어치는 제 생각엔 5억이 넘어갈거에요 공들인거 생각하면..)

카페있는 시공자는 건축주와 나쁠수가 없읍니다 하루아침에 10년공들인 카페

사기꾼카페로 인식되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2. 답은 위에 정석시방서를 구해서 매일 확인방법입니다.

단 현장책임자하고만 이야기하세요



목조주택 견적 신청서

빈칸을 채워넣으시고 모르면 단어를 검색하면 됩니다

견적의뢰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될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목조주택 견적 신청서 클릭 → http://goo.gl/forms/n8v07bvpaf

견적서를 작성해주시면 견적상세 내용과

주택신축 공정별 자재,정석시공 시방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목조주택,견적서,주택견적서 ,목조주택시방서 /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