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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청약가점제, 애매모호한 무주택자기준 알아보기
알림넷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770 | 2016.11.17 12:14 | 신고




청약가점제, 애매모호한 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주택 청약통장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나요? 통장도 가지고 계시지요? 

주택 청약통장은 민영주택/임대주택을 모두 더 높은 가능성으로 청약할 수 있어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순위가 정해지는 청약통장. 청약통장 1순위자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현시점, 어떻게 하면 당첨 가능성을 더 높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가점제' 속 '무주택의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가점제 :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 /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소유했지만 특정 조건에 들어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정되는 자

 

무주택자의 기존이 약간 모호하지요? 1.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2.소유했지만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2 는 어떤 경우일까요?

 

1)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 비 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4)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주택, 멸실 주택인 경우

6)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7)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 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책정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만약 30세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31세 때 주택을 처분했다면 31세 때부터 무주택자로 기간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혼인을 한 경우엔 30세가 되기 전 이더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자 기간으로 책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이런 식으로 년마다 2점의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1,000만 명 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인기지역/비인기지역 등 의 지역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는 이런 경쟁에서 조금 더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시길 희망합니다! ^^

 

다음엔 청약가점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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