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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유치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1]
은둔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826 | 2016.12.05 22:04 | 신고

유치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다니엘

일반적인 부동산경매투자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이제는 부동산경매 투자기술이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한 능력은 결코 아니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부동산경매를 선택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다.

법원의 경매서류 중, 매각물건명세서만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운다면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사실 유치권을 배운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민법 제320조부터 328조까지 겨우 9개의 조문의 법률이 유치권에 관한 것이고, 기껏해야 대법원의 판례 100개만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면 유치권에 대하여서도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물건에 선 듯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유치권투자를 하려면 먼저 실패할 경우에 나타날 막대한 후폭풍이 겁이 나서 하고 싶어도 막상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유치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요란하게 학원을 열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지는 않는다.

항상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해주고, 매수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유치권에 관한 책을 나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도 100건 이상의 유치권을 해결하면서 단 한 건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유치권자에 대하여서만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문을 1300건 이상 받은 사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유치권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옆에서 확신을 주고 적어도 실패하지 않게 해 줄 만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든든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은 내가 쓴 책인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두 권의 책으로 유치권을 응용한 NPL투자기법을 병행해서 더불어 전국을 주유하며 가르치고 연구한다.

얘기가 이쯤 나가면 수강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강료는 한 푼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제법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같이 일하며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가르칠 만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지, 알고 느끼는 것이 우선이다.

돈이 너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갑지도 않을 뿐 더러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점은 미리 밝힌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앞에 놓인 생에 제대로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으니 댓글을 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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